자동차단시설 30분의 1 비용에 설치
[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김해시는 하천담당 공무원들이 집중호우에 하천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발명해 특허 등록(제2743154호)을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특허권자는 김해시, 발명자는 하천과 김민석 소하천팀장과 팀원들이다.
하천출입차단시설은 설치가 쉽고 가격까지 저렴해 전국 보급이 예상돼 지적재산권에 따른 재정 수익이 발생할 전망이다.
기존 하천차단시설은 임시 테이프나 고가의 자동차단시설이 일반적이었다. 임시 테이프의 경우 설치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안전 경각심이 떨어져 효과가 적었다. 자동차단시설은 개소당 신설 비용이 7000만원 내외로 과다한 비용이 든다.
이번에 개발한 차단시설은 개소당 설치비용이 200만원 정도에 불과해 경제적이며 잘 보여 차단 효과가 뛰어나다. 또 혼자서도 신속한 설치가 가능하고 비상 상황 종료 시 현수막은 신속하게 감아 기둥 내 자체 보관이 가능해 편리성까지 두루 갖췄다.
김민석 소하천팀장 등은 발명자에게 지급되는 등록보상금 100만원을 이웃돕기에 기부하기로 했다.
대표 개발자인 김민석 팀장은 “기존 하천차단시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팀원들과 1년간 고심한 끝에 발명하게 됐다”며 “이 시설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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