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송 참사' 징역형 현장소장·감리단장 상고

기사등록 2024/12/23 12:09:42 최종수정 2024/12/23 13:04:24

"인정하지 않은 증거, 대법원 판단 필요"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 의원이 21일 공개한 붕괴 직전 미호천교 임시 제방 보강 작업 장면. 이 공사용 임시 제방은 지난 15일 오전 8시30분께 붕괴해 궁평2 지하차도를 집어 삼켰다.(사진=영상 캡처) 2023.07.21.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검찰이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책임으로 2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에 대해 법리오해를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청주지검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박영빈 검사장)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2심에서 각각 징역 6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시공사 현장소장 A(55)씨와 감리단장 B(66)씨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2021년 10월 제방 절개 후 지속·반복된 여러 업무상 과실 중 2022년 임시제방 부실 축조 및 철거와 침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2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부분, 임시제방 시공계획서 등 위조한 증거의 사용 일부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상고심은 사실 관계를 주로 다투는 사실심과 달리 원심 판결의 법령 위배 등을 심사하는 법률심으로 진행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과 같이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6개월을, B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청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빈태욱)는 지난 18일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하고 임시제방을 착수하는 과정에서 공사 현장을 총괄할 지위에 있음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자신에게 법적 절차를 검토할 의무가 없다거나 자신의 행위가 사고와 인과관계 없다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사고가 오로지 피고인만의 잘못에 기인해서 발생했다고 보기에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볼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감리단장 B(66)씨는 징역 6년에서 4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이 사고에 기여한 수준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침수사고가 시공사의 과실과 그 밖의 다른 여러 요인들이 순차적으로 겹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새롭게 형을 정했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8시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17대가 물에 잠겨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검찰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미호천교 확장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임시제방 붕괴로 보고,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등 42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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