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는 23일 '투자계약 신뢰와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하이브와 그의 자회사의 투자계약 관련한 갈등은 투자 생태계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례"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투자계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출자를 넘어 기회비용, 시간, 비전 공유와 같은 무형의 자산을 결합한 공동사업적 성격을 가진다. 또한, 투자계약은 사업의 자산과 권리를 보호하며, 투자자와 피투자자 간의 성장을 도모하는 중요한 기반이다.
코스포는 이런 점들을 짚으며 "그러나 계약의 해석과 이행이 일방적으로 무력화된다면, 이는 투자 결정의 본질을 훼손하고 투자 생태계 전반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특히 "투자계약의 이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저하는 투자 심리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생태계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계약을 일방적으로 무력화하는 사례는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급격히 저하시키고, 이는 개별 계약의 문제를 넘어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나아가 "해외 투자자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경우, 글로벌 투자 유치가 위축돼 국내 스타트업들의 성장 기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내놨다.
실제 이번 사태 이후 엔터테인먼트업계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고 코스포는 전했다.
그러면서 "투자계약의 성실한 이행과 법리에 따른 공정한 해석, 그리고 사법적 판단에 대한 존중은 모든 시장 참여자의 장기적 이익을 보장하는 핵심 원칙이다. 코스포는 사회적 신뢰 회복과 공정한 규범 확립을 강력히 촉구하며,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논의와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진스가 어도어와 계약해지를 선언한 뒤 독자 활동에 나서면서, 일각에선 탬퍼링 의혹을 제기했다. 탬퍼링은 다른 회사와 전속 계약 중인 아티스트에 대해 사전 접촉한 것을 가리킨다. 뉴진스 멤버들은 앞서 어도어 이사직을 사임하고 하이브를 퇴사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뉴진스와 전속계약 기간이 2029년 7월까지라는 입장이라는 어도어는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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