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식품 업계에 따르면 농심은 최근 특허청에 '똠양구리', '마제구리', '떡볶구리', '야끼소바구리', '팟타이구리' 상표를 등록했다.
해당 상표는 지정상품으로 라면, 과자, 국수, 컵라면, 스파게티 등을 등록했다.
이 상표들은 농심 인기 라면인 '너구리'에 떡볶이나 똠양꿍, 팟타이 등을 섞어 만든 것을 연상케 한다.
'짜파구리' 등 '모디슈머' 트렌드를 반영해 출시한 제품이 인기를 끌자 이를 이어갈 다른 신제품을 내놓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농심은 영화 '기생충'에 등장한 '짜파구리(짜파게티+너구리)'가 글로벌 인기를 끌자 2020년 4월 '짜파구리' 제품을 출시한 바 있다.
짜파구리는 짜파게티와 너구리 라면을 조합해 만든 라면이다. 기생충 인기로 짜파게티와 너구리 판매량이 늘어나는 등 '짜파구리'가 전세계적인 흥행으로 이어졌다.
짜파구리 외에도 농심이 2021년 선보인 '카구리 큰사발면'도 출시 한 달 만에 230만개 이상 판매됐다.
카구리는 일명 'PC방 메뉴'로 맛을 인정받은 레시피를 농심이 실제 제품으로 구현하면서 10·20세대의 호기심과 입맛을 겨냥했다.
다만 농심 측은 이번 상표권 출원이 상품 출시 계획과 무관하다는 공식 입장이다. 상표 선점 차원에서 특허를 등록했다는 게 농심 설명이다.
농심 관계자는 "상표권 선점을 위해 상표권 출원을 했을 뿐 아직 구체적인 출시 계획은 없다"며 "향후 과자나 라면, 스파게티 등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