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폭력 관련 포럼·토론회 개최
피해응답률 2013년 2.2%→2024년 2.1%
코로나19 유행 2020년 이후 4년째 증가
가해자 48%가 같은 반…29%가 교실 안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이후 일상회복이 이어지면서 학교폭력도 덩달아 증가, 10년 전 수치로 퇴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학생은 10명 중 3명 꼴로 교실 내에서 피해를 겪었는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는 23일 오전 테이크호텔에서 2024 학교폭력 제로센터 운영 성과 사례 공유 포럼 및 학교폭력예방법 제정 20주년 기념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학교폭력예방법 제정 20년 간 제도 변화와 향후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연구관에 따르면 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2024년 피해응답률은 2.1%로 2013년 2.2% 이후 최근 10년 내 최고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이었던 2020년 0.9%까지 내려갔던 피해응답률은 2021년 1.1%, 2022년 1.7%, 2023년 1.9% 등 4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초등학생은 2024년 기준 평균의 약 2배 수준인 4.2%로 피해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피해 유형을 보면 언어폭력이 39.4%로 가장 많고 신체 폭력과 집단따돌림 각각 15.5%, 사이버폭력 7.4%, 성폭력 5.9%, 강요 5.7%, 금품갈취 5.4%, 스토킹 5.3% 순이다.
2013년과 비교하면 신체 폭력이 11.7%에서 15.5%로 증가한 반면 사이버폭력은 9.1%에서 7.4%로 줄었다.
이 연구관은 "사이버폭력이 증가했다는 일반 인식과 달라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해자는 같은 반 학생이 48.4%로 다수를 차지했고 다른 반 학생 30.9%, 다른 학년 학생 8.1%, 다른 학교 학생 6%, 모르는 사람 3.8% 등이었다.
피해 장소는 71%가 학교 안에서 이뤄졌고 29.3%는 교실 안, 17.1%는 복도나 계단, 9.6%는 운동장·강당이었다. 학교 밖 폭력은 26.7%였다.
지난 2004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한 학교폭력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학교 폭력 관련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관련 교육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선도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게 주요 골자다. 특히 폭력에 대한 조치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 대학 입학에 반영하게 했다.
2023년 10월24일 개정된 법에는 학교 폭력에 사이버폭력을 포함하고 정당한 학교 폭력 사건 처리 시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지난 1월9일 개정된 법에는 가해 학생 조치·징계가 지연·미이행시 교육감에게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교장 및 교육장을 조사하도록 했다.
다만 이 연구관은 "연이은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 학생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연구관은 학교 폭력 개념·범위 확대·축소, 초등 피해와 집단 따돌림 증가, 딥페이크 등 신조 유형 대책 필요, 사안 조사 등의 전문성·신뢰도 제고 및 학교 부담 경감, 학교장 자체 해결제나 사과·조정 등을 통한 교육적 해결 모색 등을 향후 논의 과제로 꼽았다.
'제4차 기본계획 및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성과와 보완 사항'을 주제로 발제한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피해응답률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학교장 자체해결제로 처리된 학교폭력 건수 비율이 완만히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장 자체해결제 비율은 2021년 64%에서 2022년 62.8%, 2023년 61.6%로 줄었다.
박 교수는 사이버폭력 대응과 학교의 교육적 해결 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대응 체제 구축을 보완 과제로 짚었다.
그는 "놀이로 인식되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코로나19 이후 약화된 학생의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역 역량을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