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 40% 수준' 요금에 특실·우등실 할인 미적용
운임 할인 알렸지만 '가격=운임+요금' 안내 않아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KTX 특실과 우등실 가격 중 일부에만 할인이 적용되는데도 전체 가격에 할인이 적용되는 것처럼 홍보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한국철도공사의 승차권 할인율 관련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14년 10월29일부터 2021년 11월3일까지 KTX 승차권 가격에 대한 할인율을 표시·광고하면서 할인 내용과 관련해 중요 사실을 누락·축소했다.
구체적으로는 인터넷특가, 청소년드림, 힘내라청춘, 다자녀행복, 기차누리 등 할인상품을 광고하면서 홈페이지에 '30% 할인'·'20% 할인'과 같이 특정 할인율만큼 할인이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KTX 특실·우등실 승차권 가격은 운임과 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실제로는 전체 가격이 아닌 운임에 대해서만 할인이 적용된 것이다.
특실·우등실 승차권 가격은 운임과 운임의 40% 수준인 요금으로 구성되고, KTX 일반실 승차권은 이들과 달리 운임 100%로 구성된다.
공정위는 승차권 구매 과정에서 노출되는 화면에 '할인은 운임에만 적용' 등으로 표시했지만 승차권 가격이 운임과 요금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그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령 및 약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더라도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으로 부당성을 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업계에서 할인율 표시·광고 내용에 대해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일상적 소비생활과 밀접한 표시·광고를 지속 감시하고 위법 사항을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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