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설 특검·내란·김건희 특검 등 3가지 요구
"韓, 공포 안하면 즉시 책임 물을 것"…탄핵 시사
국민의힘 "野, 국정 마비시키겠다는 속셈" 반발
권한대행 탄핵 요건 공방도…200석 vs 151석
[서울=뉴시스] 김지은 정금민 하지현 한은진 기자 = 여야는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압배했고, 국민의힘은 "법안의 위헌적 요소가 명백한데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게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맞섰다.
박찬대 민주당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특검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바로미터"라며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두 특검법의 공포 및 재의요구 시한은 다음 달 1일이지만 야당은 데드라인을 일주일 앞으로 당겼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는 뜻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31일까지 기다릴 합당한 명분도 이유도 찾을 수 없다"며 "즉시 실행하기를 촉구하고 만약 이행하지 않는다면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상설특검과 관련해 "수사요구안이 정부에 통지된 것이 11일"이라며 "벌써 11일째 지체되고 있다.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일반 특검에 대해서도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이 내란 사태를 수습하는 최선이자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며 "특검법 공포를 지체하는 것은 내란 가담자들에게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를 증폭시키는 반국가적, 반민국적 행위"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한 총리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절차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국회는 23일과 24일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 중에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정부·여당의 15개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건 '특검 폭거'"라며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될 경우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성 특검법"이라고 반발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연 간담회에서 "정부에 이송된 내란·김건희 특검법에는 기본적으로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며 "(특검법 강행은) 나라와 국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3일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내란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나친 수사 중복과 과열된 수사 경쟁이 공정한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야당은 여기에 더해 상설특검과 일반특검까지 하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이 바라는 건 엄정한 진상 규명이지 수사 상의 혼선이 아니다"라며 "여야정 협의체를 통한 협치에 뜻을 모았음에도 정략적인 특검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는 민주당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이름만 김건희 특검법이지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명태균 의혹과 관련, 명태균·강혜경 씨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국민의힘 인사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수사하고 당을 수시로 압수수색하겠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만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2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비판하려면 법안의 위헌 요소부터 제거하는 게 우선"이라고 역설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요건을 두고도 충돌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탄핵안이 가결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권한대행의 의결 정족수는 국무총리 기준이라며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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