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 62종…27종서 유해성 확인
고용노동부는 23일 올해 4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2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이는 30일 전까지 고용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공표된 물질 62종 중 27종에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이에 고용부는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사업장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정기적으로 공표되는 새로운 화학물질 정보를 숙지하고 조치해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사용 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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