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내년에도 생애주기별 촘촘한 복지정책을 위해 총 1조7868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 분야의 보육지원 예산으로 약 4200억원을 책정하고, 통합적 돌봄 체계를 마련해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울산 실현을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
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기존 부부당 시술 25회→출산(자녀)당 25회)하고, 출산 가정의 산모·신생아를 돌봐주는 재가돌봄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 일부를 환급해 주는 시책도 시행한다.
재가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에 납부한 본인 부담금의 10%를 제외한 금액에서, 첫째 아이 최대 20만원, 둘째 아이 최대 30만원, 셋째 아이 이상 최대 40만원을 환급해 준다.
임산부를 비롯한 영유아(0~12개월) 동반자가 병원 진료를 위해 이용권(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경우, 1회 평균 7500원을 지원해 주는 이용권(바우처) 택시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월 4회까지 연간 36만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2세 영아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돌봄수당(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도 시행된다. 사업 시행 초기인 만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가정양육 아동에 한해 시행할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의 경우,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150%에서 200%로 확대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월 최대 13만8000원정도 발생하는 부모 부담 필요경비도 지원 대상을 4~5세에서 3~5세까지로 확대한다.
다자녀가정의 이동 편의를 도와 줄 다둥이 행복렌터카 지원 사업도 확대(150가정→200가정)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늘어날 전망이다.
울산시는 올해 7월 광역시 최초로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하는 ‘울산시립아이돌봄센터’를 개소해 울산형 긴급 돌봄 체계를 마련했다.
0세부터 12세 아동이라면 언제든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부모들이 가장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설 이용 상황을 분석해 구·군별로 확대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아동의 급식지원 단가도 인상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해 급식의 질을 높인다.
또 양육시설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
아동 본인(보호자)이 계좌에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적립 금액의 2배(월 최대 10만원)를 정부가 지원하므로, 18세까지 가정하면 32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자립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만남이용권(첫째 아이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과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비 지원(5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평균 95만원), 구·군별 출산지원금(평균 70만원), 아동수당(월 10만원), 가정양육수당(월 10만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나이별 차등) 등의 보육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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