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회사 자금을 빼돌리다 적발돼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게 된 50대 여성이 회사 보험을 무단 해약해 환급금을 편취하고, 자신의 뒤를 이어 대표이사가 된 아들에게 위조한 차용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결국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시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업무상횡령과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직원 B(42)씨에게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상대업체 대표 C(51)씨에게는 업무상횡령방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고양시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회사 구매팀장 등으로 재직한 B씨와 짜고 회사에 물건을 납품하던 C씨에게 금액을 부풀린 견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62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4억7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횡령 사실이 회사에 적발돼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뒤 회사 사정이 악화돼 퇴직금을 받기 어려워지자 회사 명의로 가입된 종신보험 상품을 본인 명의로 돌려 해지하는 수법으로 해약환급금 5억6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특히 A씨는 2017년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아들 E씨와 친오빠 F씨 명의로 통장과 도장을 이용해 마치 아들 E씨가 돈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위조해뒀다가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2021년 6월 법원에 E씨를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 외에 나머지 죄를 인정하고 횡령금액 중 2억원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서 회사의 재산을 횡령 또는 배임해 10억원을 상회하는 이익을 취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현재까지도 회사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차용증 등을 위조해 민사재판의 증거로 제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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