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기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 포함
"계엄 선포후 소비 위축…실효적 대책 시급"
박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전통시장에서 결제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소득공제 특례'를 두고 있다. 이 규정은 오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소득 공제 특례의 범위를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 점포로 확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상향하고, 일몰 시점을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비가 위축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들이 떠안게 됐다"며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얼어붙은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이 시급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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