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용갑 '골목상권 소득공제율 50%' 법안 대표발의

기사등록 2024/12/22 16:31:05 최종수정 2024/12/22 18:22:24

일몰기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 포함

"계엄 선포후 소비 위축…실효적 대책 시급"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4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0.14. pmkeul@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에서 사용한 금액의 50%를 공제하는 내용의 '골목상권 활성화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전통시장에서 결제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소득공제 특례'를 두고 있다. 이 규정은 오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소득 공제 특례의 범위를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 점포로 확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상향하고, 일몰 시점을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비가 위축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들이 떠안게 됐다"며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얼어붙은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이 시급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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