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에 근거, 내년부터 출산 가정에는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중 4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지원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영아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는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중 40만원이다. 다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등 유사지원 사업에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은 산후조리원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
강동원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도내 출산 장려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서 산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