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태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7일 오전 9시10분께 경기 평택시 청북읍 평택화성고속도로 상행선에서 14t 장축 화물트럭을 몰던 중 갓길에 정차한 화물차 뒷부분을 추돌해 견인차 기사 B(46)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고장 화물차가 떠밀리면서 그 앞에서 견인 작업을 하고 있던 B씨를 앞바퀴로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머리 부위를 크게 다친 B씨는 같은날 오전 9시20분께 현장에서 결국 숨졌다.
김 부장판사는 "A씨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와 결과에 비춰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종합보험에 의해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이 지급됐다"면서 "이와 별도로 1억1500만원을 형사 합의금으로 지급해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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