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재원 범위, 지자체 출연금·위탁사업비로 확대

기사등록 2024/12/22 12:00:00 최종수정 2024/12/22 15:34:24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는 22일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조성하는 자금 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정부·지자체 등의 위탁사업비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해당 사업계정은 햇살론, 저소득층 신용대출 등 서민금융 상품을 공급하기 위한 마련됐다.

그간 사업계정은 정부 출연금, 금융회사 출연금, 기부금 등으로만 조성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도입됨에 따라 향후 지자체와 서금원 간 서민금융지원사업 협업 등 다양한 방식의 서민금융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서금원을 통한 적극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실시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분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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