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은행, 3개 보험사, 1개 증권사 등에 총 4억4780만원 과태료
근로자 아닌 회사 계좌에 퇴직급여 지급…지급기일도 미준수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민·우리·농협·하나 등 4개 은행과 한화생명·교보생명·현대해상 등 3개 보험사, 현대차증권 등 1개 증권사에 대해 총 4억47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사별로 보면 국민은행 1억3540만원, 우리은행 5000만원, 농협은행 4260만원, 하나은행 1억5000만원, 한화생명 300만원, 교보생명 300만원, 현대해상 1380만원, 현대차증권 5000만원 등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은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운용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준수토록 하고 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은 운용관리 계약 내용과 달리 가입자(근로자)가 아닌 사용자(회사) 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해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 계약내용 준수의무를 위반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IRP) 운용관리계약서에서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으로 지급해야 하는데도 2020년 1월부터 2023년 가입자 194명의 퇴직연금 적립금 약 9억9800만원을 사용자 계좌로 지급했다.
농협은행도 운용관리계약 내용과 달리 2020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23명의 가입자에 대해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이 아닌 사용자의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약 1억8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의 경우 계약서상의 퇴직급여 지급기간도 지키지 않았다.
국민은행은 DC형 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에서 지급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해 3영업일 이내를 지급기일로 정해놓고도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가입자 85명에 대해 지급기일 이내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나은행도 3영업일 내로 돼 있는 DC형 퇴직연금 지급기일을 지키지 않아 2020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가입자 총 543명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이 지연됐다.
또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현대해상, 현대차증권 등은 퇴직연금 계약 내용과 달리 가입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은 뒤 계약이전 신청일을 포함해 3영업일까지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이밖에도 국민은행은 퇴직급여법과 퇴직연금감독규정 등에서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 운용방법과 운용방법별 수익률을 월 1회 이상 월말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했는데도 2020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퇴직연금 운용방법 26종에 대한 운용방법 및 수익률을 기간 내에 총 21차례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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