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손실 발생' 새마을금고 배당 줄거나 아예 못 준다

기사등록 2024/12/20 16:46:57 최종수정 2024/12/20 20:12:24

행안부, 새마을금고에 '배당제한 이행명령' 사전통지 실시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새마을금고 본점 안으로 한 시민이 들어가고 있다. 2024.04.01. lmy@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내년부터 손실이 발생한 새마을금고의 배당이 엄격히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 감독권에 근거해 20일 이러한 내용의 '배당 제한 이행 명령'을 위한 사전 통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뱅크런)와 함께 올해 금융권 전반에 걸친 건전성 우려에도 다수의 손실 금고가 경영 실적과 관계 없이 배당을 실시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행안부는 올해 7월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 강화 및 경영혁신 추진 현황'을 발표하면서 손실 금고에 대해서는 배당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이번 배당 제한 사전 통지는 부실채권 매각과 대손충당금 적립에 따른 예상 손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그간 새마을금고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배당을 위한 임의 적립금이 남아 있는 경우 규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배당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금고는 원칙적으로 '1년 만기 정기 예탁금 연평균 금리'의 절반 이내로 출자 배당률을 제한한다.

다만 경영실태평가 결과, 건전성이 양호하고 순자본 규모가 우량한 일부 금고는 손실에도 예외적으로 1년 만기 정기 예탁금 연평균 금리까지 배당을 허용한다.

올해 이익이 발생한 금고는 현행과 같이 1년 만기 정기 예탁금 연평균 금리에 2%포인트를 추가해 배당(10% 초과 불과)할 수 있다.

아울러 경영실태평가 결과 등에 따라 부실이 우려돼 경영개선조치 대상인 금고와 손실을 보전하지 못한 채 누적돼 이월 결손금을 보유하게 되는 금고는 손익과 관계 없이 배당을 할 수 없게 된다.

배당 제한 이행 명령은 사전통지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내년부터는 경영 실적과 연계한 합리적 배당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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