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에몬스가구 검찰고발 요청…"약정서 지속 미발급"

기사등록 2024/12/20 15:57:02 최종수정 2024/12/20 19:52:25

부당한 위탁취소, 서면 발급의무 위반,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 19일 제28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에몬스가구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에몬스가구는 장기간 하도급 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약정서를 미발급하고, 부당한 위탁취소로 피해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중기부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6개 법률(하도급법·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표시광고법) 위반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중기부의 요청시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에몬스가구는 2021년 8~11월 5건의 아파트 현장 가구용 손잡이 제조를 위탁하면서 피해기업의 책임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제조위탁을 일괄 취소했다. 규모는 약 13억원이다.

2018년 8월~2021년 11월에는 수급사업자에게 49건의 아파트 현장 가구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 기재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같은 기간 하도급 대금 40억7000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 약 3279만원을 미지급했다.

에몬스가구는 이번 위반행위로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부터 재발방지명령과 3억6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중기부는 에몬스가구가  피해 수급자와 장기간(2008년 10월~2021년 12월) 하도급 거래를 해오면서 법정 기재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13억원 규모의 제조 위탁을 일방 취소한 만큼 중대한 위반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고발요청은 하도급 분야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서면 미발급 행위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위반행위인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큰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법 위반을 반복하는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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