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회계로 유흥주점·노래방 등에서 지출해
교직원 부당 채용, 특별상여금 부당 지급도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교육부는 교비횡령 등의 비리가 적발된 서영대와 이 학교를 운영하는 서강학원 이사 전원을 해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일 이사장을 포함해 서영대, 서강학원 법인 이사 8명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결정하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3~4월 교육부가 종합감사를 한 결과 교직원 부당 채용, 특별상여금 부당 지급 등이 적발됐다. 또 재정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비회계에서 유흥주점, 노래방 사용 금액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법인 이사회를 허위로 개최하거나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이사회를 부당하게 운영햇고 임시직으로 채용된 법인 사무국장에게 이사장의 권한을 위임하는 등의 사유가 있었다.
종합감사 결과 지난 10월부터 임원취임 승인 계고, 사전 통지, 청문 등을 실시했고 이날 이사 8명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결정했다.
교육부는 "대학 자율성은 보장하되 교육비리는 엄단해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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