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기 반납과정서 교도관 허벅지 깨물어 전치 3주 상해
1심 "교도관 적법 공무집행 방해, 죄질 나빠" 실형 선고
2심은 "CCTV 설치거실 수용부터 위법…정당방위 해당"
환각 상태에서 내연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복역 중인 40대가 이번엔 교도관을 다치게 해 기소됐으나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김모(45)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2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씨는 2018년 3월20일 오후 7시10분께 교도소에서 자신을 연행하던 교도관들을 넘어뜨리거나 종아리를 깨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식기와 세면도구를 반납하라'는 교도관의 지시에 "아직 다 씻지 않았다"며 2차례 따르지 않고 소란을 피웠다. 교도관이 자신을 제압하려 손목과 발목에 보호장비를 채우려 하자 저항하며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수형 생활 중 교도관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규율 위반 행위를 해 교도관들에게 연행되는 과정에 교도관들의 공무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 교도관을 물어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했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 수형 질서 확립을 위해 절대 보호돼야 할 교정공무원의 적법한 공무 집행을 방해,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하는 등 반성 기미조차 없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교도관의 공무 집행 일련 과정이 위법했다며 판단을 달리했다.
김씨는 같은 해 3월19일 하루 전 작성·제출한 변호인 접견 보고문을 교도관들이 받아주지 않자, 호출통화장치로 거듭 교도관 성명을 호명했다.
이를 '수용자 소란'으로 본 교도관들이 김씨를 영상 녹화장비(CC)TV가 설치된 조사거실에 옮겨 수용한 행위 자체부터 항소심은 위법으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에 비춰 김씨가 교도관 성명을 크게 부른 행위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었는지 인정하기 어렵다. '수용자 소란'이라며 김씨를 조사거실로 수용한 행위 자체는 적법한 직무 집행으로 볼 수 없다. 이를 기초로 교도관들이 식기·세면도구 반납토록 지시하고 불응하는 김씨를 연행하고자 강제력을 행사한 일련 행위 역시 적법한 직무 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결국 교도관들의 위법한 직무 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김씨의 교도관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교도관에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김씨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가 있다"며 무죄 선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2014년 6월8일 오전 메스암페타민(필로폰) 투약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내연녀 A씨의 자택에서 A씨의 치아를 뽑고 얼굴에 흉기를 휘두르는 등 잔혹하게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시 양형 기준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부산고법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 대법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 10년여 째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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