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초선들,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토론회 연다

기사등록 2024/12/20 14:43:59 최종수정 2024/12/20 14:48:24

'헌법 111조 논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의 쟁점'

'초선 대표' 김대식 의원 주관…발제 지성우 헌법학회 회장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4.11.2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오는 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를 두고 토론회를 열어 논의에 나선다.

20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오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헌법 제111조 논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의 쟁점'을 주제로 공부모임을 연다. 행사는 초선 의원 대표인 김대식 의원이 주관한다.

헌법 111조는 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3항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궐위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이 아닌 만큼 신속한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반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행사에서도 지성우 한국헌법학회 회장이 발제자로 나서는 가운데 임명권 행사를 둘러싼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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