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등 권리구제율 높이려면…79% "'화해' 우선 돼야"

기사등록 2024/12/20 16:00:00 최종수정 2024/12/20 16:12:24

중노위 권리구제 강화방안 설문조사

79% "인정률보다 화해율 높여야"

43% "화해우선주의 등 기능 강화"

"사실관계 조사권 활용 강화돼야"

[서울=뉴시스] 직장 내 괴롭힘 삽화.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당해고 등과 관련해 권리구제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구제율을 높이기 위해선 판정에 앞서 '화해'가 우선돼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일 위원회 위원 및 조사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권리구제 강화방안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는 1436명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권리구제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인정률을 높이는 것(20.7%)보다 화해율을 높이는 것(79.3%)이 더 실효성이 있다고 답했다. 약 4배의 차이를 보인다.

구제율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으론 가장 많은 43.8%가 화해우선주의 도입 등 화해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봤다.

'화해우선주의'란 판정에 앞서 당사자 간 화해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화해를 권고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어 사실관계 조사 등 조사권 활용 강화(22.3%), 조사관 및 공익위원 운영체계 보완 등 전문성 축적 강화(14.2%)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가장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권리구제 사건 유형은 '직장 내 괴롭힘, 성차별·성희롱 등으로 인한 징계(해고)·인사명령'이 30.8%로 가장 많았다. 노·사·공익위원 및 조사관 모두 해당 유형을 1순위로 꼽았다.

아울러 부당해고 등 권리구제율을 높이기 어려운 환경적 요인으로 절반에 가까운 49.2%가 사건 자체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졌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플랫폼 종사자 근로자성 판단 등이 새로운 유형의 문제로 대두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응답자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다. 노·사·공익위원들은 해당 요인을 가장 큰 원인으로 봤으나 사건을 직접 조사하는 조사관들은 69.1%가 '조사관 부족'을 꼽았다.

또 노동위원회 사건 처리와 관련해 권리구제율 강화의 장애요인은 '현장조사 등 사실관계 조사의 한계'가 38.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동위원회법 개정과 위원, 조사관의 역량 강화 등을 내년도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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