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용
대구 동구의회는 20일 제34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김은옥 의원이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사망위로금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2월 김상호 의원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 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로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해마다 많은 참전유공자가 고령과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