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굴러가유~" 서산 행복택시 이용객 두 배 늘어

기사등록 2024/12/20 10:39:31

시민 불편 해소·이용 확대 위해 기준 완화

611명서 1220명으로…대중교통 수요 충족

[서산=뉴시스] 지난 6월 11일 서산시청에서 행복택시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서산시 제공) 2024.12.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서산시가 대중교통 불편 지역 주민을 위해 운영 중인 행복택시 이용객이 올해 12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시는 올해 3월 행복택시 운행 지역과 대상자를 대폭 확대한 결과 322가구에서 737가구로 이용자 수 역시 611명에서 1220명으로 약 두 배 증가했다.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인 행복택시는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읍·면이나 시 소재지까지 100원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 기존 버스승강장과 거주지 거리 기준을 기존 800m 이상에서 600m 이상으로 완화했다.

여기에 시는 10가구 이상 마을로 제한했던 신청 단위도 개별 가구로 간소화했다.

올해 2월 행복택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인 시는 11월까지 총 7회에 걸쳐 개편된 기준에 따라 이용 대상자를 확대해 왔다.

시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행복택시 운행 횟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6000여건 증가한 총 3만7485회로 집계됐다.

시는 올해 개편으로 시내버스 이용 불편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줬다고 자평했다.

이완섭 시장은 "지역에 맞는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속적인 행복택시 확대 운영을 비롯해 수요응답형 공공형 버스 시범 운영 등을 통해 지역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택시는 버스승강장으로부터 600m 이상 떨어지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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