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김장철을 앞두고 농산물 수요 증가에 따른 부정유통 방지와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하반기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음식점 등 주요 농축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무, 배추 등 농산물 663개 품목과 쇠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 음식점 주요 품목 29개에 대해 점검이 진행됐다.
전통시장과 소규모 업소 등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곳에서는 현장 지도와 제도 안내를 병행하며 표시판 가독성 개선 등의 조치를 통해 원산지 표시 준수를 독려하기도 했다.
특히 ▲원산지 미표시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 표시하는 행위 ▲수입산 원산지의 정확한 표기 여부 ▲원산지 표시판 비치 및 표시 방법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이번 조사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사례는 없었으며 음식점 3곳의 원산지 표시판을 식별이 용이한 곳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등 지도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미표시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주기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점검으로 부정 유통 행위를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위반 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 준수는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이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통해 지역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을 시민들이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는 안전한 유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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