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자 처우 향상 조례 제정 등 인정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지도자의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 각종 처우개선 사업 추진 등의 근거를 마련한 공로가 인정됐다.
또한 평소 청소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합리적인 대안 제시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금선 위원장은 "지역 청소년의 균형적인 성장과 건강한 정서 함양을 위해 지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