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친일파 이해승 토지 환수 소송 사실상 패소

기사등록 2024/12/19 19:50:43 최종수정 2024/12/19 23:30:24

정부, 친일재산환수법 개정되자 소송 제기

사실상 패소…애초 대상 아닌 1필지만 환수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백색실선이 '통행금지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4.06.2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친일파 이해승 후손의 토지 환수가 사실상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식 노태악 대법관)는 19일 정부가 이해승의 후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국권침탈 당시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았다.

그는 1912년 '종전 한일 관계에 공적이 있다'는 이유로 한국병합 기념장도 받았으며, 1945년 8월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귀족의 지위와 특권을 계속 누렸다.

정부는 이런 이해승의 친일 행적을 반영해 지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하고, 이해승으로부터 상속한 이 회장의 토지를 환수했다.

이 회장은 정부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이해승은 친일재산환수법에서 정한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라는 이유로 소유 재산의 국가 귀속 결정을 받았는데, 대한제국 황실의 종친이라는 이유로 작위를 받았다는 주장을 폈다.

대법원은 이해승이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귀속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후 국회에서 친일재산귀속법을 개정해 한일합병 관련 문구를 삭제히자 다시 환수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확정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소급 적용이 어렵다고 봤다. 2심도 정부가 주장한 환수 대상이 아닌 1필지만 국가 귀속 재산이라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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