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중재판정부, 어피너티 측 청구 인용
"FI 지분 매입 위해 가격 산정해야"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교보생명과 재무적투자자(FI) 간 벌어진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 국제중재가 FI의 승리로 판결났다. 신 회장은 중재재판소 결정에 따라 즉시 외부기관으로부터 풋옵션 가격을 정해 투자자들의 주식을 되사야 한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너티 컨소시엄이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2차로 제기한 중재에서 중재판정부는 "신 의장이 어피너티의 풋옵션 주식 공정시장가격(FMV)를 산정할 감정평가기관을 선임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신 회장의 평가기관 선임 거부로 인해 촉발된 양측의 오랜 분쟁에 대해 중재판정부가 어피너티 측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다.
ICC는 30일 이내 신 회장 측이 감정평가인을 선임하고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이후 기간부터 하루에 20만 달러(약 2억89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른 시일 내에 풋옵션 행사 금액이 확정되고, 풋옵션이 이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판정에 따라 신 의장이 감정평가기관을 선임하고 풋옵션 가격 산정에 나설 경우, 계약에 따른 제3의 평가기관 선임과 그에 따른 주당가치 산정 절차의 객관성이 분쟁 해결의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어피너티는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구성된 재무적 투자자다.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각할 때 신 회장이 우호 지분으로 참여시켰다.
당초 교보생명은 어피너티에 2015년 9월까지 상장을 마무리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이후 2018년에도 IPO(기업공개절차)를 재추진했으나 무산됐고, 당시에도 지분 24%를 보유하고 있던 어피너티는 교보생명이 상장 기한을 넘기자 1주당 40만9912원(총 2조122억원)으로 풋옵션을 행사했다.
하지만 신 회장은 어피너티의 풋옵션 행사를 무효라고 주장하며 인정하지 않았다. 어피너티는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교보생명 측과 국내외에서 법적 분쟁을 이어 왔다.
이후 교보생명은 2021년 12월 또다시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했지만 미승인됐다. 한국거래소는 교보생명이 어피너티와 풋옵션 분쟁 등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상장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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