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 늦어져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여파가 충북도 인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국장급(3급) 승진자 선별 작업에 들어갔다. 시군과 부단체장 교류 인사 협의도 시작했다.
이번 인사부터 시군 부단체장의 직급이 모두 3급(부이사관)으로 상향된다. 이로 인한 국장급 승진 발령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여 지역 공직사회가 들썩였다.
도 본청 국장급 승진 규모는 4석 정도다. 여기에 전날 출범한 충청광역연합 사무처장과 직급 상향을 앞둔 보은·영동·괴산·단양·증평군 부단체장을 고려하면 3급 승진은 최대 10석까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정국 상황이 변수가 되고 있다.
국장급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교육자원을 배정해야 승진 인사를 할 수 있는데, 직급별 교육자 수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부터 직급이 상향되는 도내 5개 부단체장 인사도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직급 상향의 근거가 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 시행령 공포 후 각 지자체 조례도 개정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연내 인사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일단 자체 승진·전보 인사를 한 뒤 정부 상황을 지켜보며 후속 인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국장·투자유치국장·자치연수원장·충북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의 승진 선발을 예고한 도는 다음주 인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정선용 행정부지사 후임 인사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도는 최근 행안부와 협의를 거쳐 제천 출신의 행안부 김광용 관리관(1급)을 차기 행정부지사로 내정했지만, 인사 절차를 진행할 행안부 역시 수장 공백 상황이다.
정 부지사는 오는 24일께 도청을 떠날 예정이어서 행안부 인사가 늦어지면 행정부지사 공백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탄핵 정국과 맞물린 중앙 부처의 상황이 인사에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일상적인 업무는 그대로 추진되고 있어 정부가 이른 시일 안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의결해 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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