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축물·오피스텔 등 15만2천건 기준가격 산정"
이날 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이 조사·산정한 기준가격을 활용해 재산세,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있다.
연구원은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지방세 시가표준액 전문기관으로 올해 총 15만2000건의 건축물, 오피스텔, 차량 등의 기준가격을 조사·산정했다.
건축물의 기준가격(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건물 신축 원가 등을 반영해 6개 용도별로 1㎡당 가격을 산정했고 오피스텔 기준가격(표준가격기준액)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총 2만5000동의 오피스텔의 가격을 산정했다.
이 외에도 차량 등 총12만7000건의 국토교통부 등록자료 등을 근거로 기타 물건의 기준가격도 산정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공시가격이 미공시된 공동주택 4000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무료로 산정해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가 재산세 등을 과세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지자체가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 건당 14만원의 비용을 지급해 시가표준액을 산정해왔으나 연구원이 이를 무료로 산정해 연간 5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연구원은 연간 1000명 이상의 지자체 과표 및 재산세 담당 공무원에게 매년 2회에 걸쳐 지방세 시가표준액에 대한 전문교육도 실시 중이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내년에도 각 지자체가 재산세 등을 차질없이 부과할 수 있도록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사업을 빈틈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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