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수면 내시경 검사 중이던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광주 모 병원 의료진을 수사에 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지난달 중순 40대 남성 A씨가 해당 병원에서 위장 수면 내시경을 받던 중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13일 만에 숨졌다며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따져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에 따른 수사 절차에 따라 의료진을 우선 업무상과실치사로 입건했다.
A씨에 대한 부검 결과와 의료기록 검토, 전문 감정 등을 거쳐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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