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감독원은 김철웅 금융보안원장과 금융회사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금융IT 보안 및 정보보호 부서장, 실무자 등 약 2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정보보호협의회 제2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 이세훈 수석부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금융정보보호협의회는 금융보안과 관련한 정보공유·협력, 정책 건의·제안, 정보보호 인식 교육·홍보 등을 위해 2002년에 설립된 금융보안 자율 협의체다.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전자금융업자 등 123개 금융회사가 회원사로 참여 중이다.
이종오 금감원 디지털·IT 부원장보는 최근 금감원이 디지털·IT 금융혁신 대응을 위해 조직개편 시 관련부서를 통합해 디지털·IT 본부로 격상한 점을 설명하면서 디지털금융 주요 감독방향을 제시했다.
이 부원장보는 우선 "지난 8월 망분리 규제개선 로드맵 발표 이후 접수된 혁신서비스를 신속히 심사해 내년 상반기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그간의 혁신서비스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금융산업과 소비자 편익이 높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도화를 추진하는 등 금융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부문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금융권 AI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금융IT 인프라 운영 및 디지털 금융서비스에 대한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AI실무협의체, IT상시협의체 등 현재 운영 중인 실무협의체를 더욱 활성화하고 생성형 AI·클라우드 등 디지털금융 고도화에 필요한 주제별 실무협의체를 신설하겠다"며 "금융IT 안정성 강화를 위한 금융권역별 CISO 간담회를 정례화하는 등 다양한 현장 소통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개선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 부원장보는 "기술혁신과 자율성은 충분히 보장하되 디지털 거버넌스 역량이 부족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영위할 수 있는 디지털금융 업무의 범위, 규모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기본적인 IT내부통제 미비 또는 소홀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경영진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정보보호협의회는 이날 금융보안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금융회사 유공직원 11명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상, 금융정보보호협의회 위원장상, 금융보안원장상 등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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