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권한대행 권한 범위라는 건 없어"
"헌법·법률, 국가 미래 고려해 재의요구"
'청소대행은 청소가 본분 '전현희 발언에
"법률가출신인 분이 왜 그런 해석했는지"
"김건희·내란특검법도 헌법 부합여부로 검토"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승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에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사유'라며 반발한데 대해 권한대행 측은 "어느 헌법 규정과 어느 법률의 규정에 의해 그런 판단을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의 범위라는 것은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권한대행 총리님이나 정부의 입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며 결정을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가 될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인가'를 묻는 질문엔 "재의요구권이라고 표현해줬으면 좋겠다"면서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에게 보장된 헌법상의 권한이다. 그 권한을 이어받은 권한대행 총리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가 된다는 건 어느 헌법 규정과 어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그런 판단을 내리시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청소대행은 청소가 본분'이라고 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을 발언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굉장히 잘 아시는 법률가이시고 또 권익위원장까지 하신 분인데 왜 그런 해석을 하셨는지는 굉장히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의 범위라는 것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것이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가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행사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 자제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어디까지가 갈 수 있고 어디까지가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클리어한(명확한) 부분은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김건희특검법, 내란 일반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에 부합을 하는지 기준을 가지고 검토를 할 계획"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여러가지 법률적인 의견들도 있고, 정치적인 이유도 논리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기한이 있다는 건 없는걸로 아는데, 일단 청문회가 끝나야 되는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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