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우수기관’ 재인증

기사등록 2024/12/19 15:10:46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시청사.(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5회 연속 인증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2013년 가족친화 인증 최초 획득을 시작으로 ▲가족 사랑의 날 운영 ▲소통 행정을 위한 '경청하는 시장실 카페 무지개' 추진 ▲시장·노조위원장 월례 차담회 개최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추진해 5회 연속 인증을 받았다.

이번 2024년 재인증의 유효기간은 2027년 11월30일까지 3년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앞으로도 일과 가정의 양립과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지속 발굴·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서 타 기업 및 기관에도 모범이 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