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합동 숙박시설 소방안전 개선 종합대책 발표
스프링클러 자율 설치 유도…세금·보험료 혜택 제공
내용연수 1년 지난 에어매트 처분…뒤집힘 방지
소방청은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9일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소방청 등 관계부처는 이날 이런 내용의 숙박시설 소방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자율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 시 지방세 감면, 화재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기록표에 스프링클러 설치 유무도 공개한다.
완강기 설치 기준도 강화해 객실 수용인원이 모두 탈출할 수 있도록 완강기를 설치하고, 사용자의 하중을 고려하도록 완강기 거치대 기준도 개정할 계획이다.
숙박시설에 대한 아크차단기 설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의무화도 검토한다. 아크차단기는 불꽃을 감지하고 차단해 전기 화재를 예방하는 장치다.
숙박업소 객실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방화문 안내표지를 부착하고, 방연테이프를 객실에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는 등 보건복지부와도 협업한다.
공기안전매트(에어매트) 뒤집힘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필요 시 매트를 고정할 수 있도록 결착용 고리를 부착하고 중장기적으로 신소재 등을 활용해 충격 흡수력을 강화한 장비 개발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내용연수가 1년 이상 경과한 공기안전매트는 폐기하고 소방장비 최대 사용기간 지정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재난에 대한 상황 관리 체계도 현장 중심으로 개선한다. 주요 사고에 대해서는 상황관제를 전담하는 팀을 두고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청에서도 재난현장 영상을 열람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지자체 폐쇄회로(CC)TV를 연계할 예정이다.
그 밖에 소방청은 현장활동 여건을 반영해 소방활동자료조사 체계를 개선하고 소방 통로 확보 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고층건물 인명 구조 현장 대응 매뉴얼도 정비하기로 했다.
한편 소방청은 연말연시와 성탄절을 앞두고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날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가족 단위 여행객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강원도와 제주도 등 숙박시설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인명 피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소방시설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이날 오후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되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이 함께 있는 복합건축물, 소유권이 자주 변동되는 숙박시설 위주로 실시된다.
▲소방시설 전원차단과 연동정지 여부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및 계단통로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한다.
화재 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불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입건, 과태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대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서 숙박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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