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해봤나" 호통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5세 아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관장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9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오창섭)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태권도관장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수강이수 등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태권도장 운영하며 아동학대를 방지할 지위에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학대했다. 피해아동은 사망했고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돌이킬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런 중대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단지 장난이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해 유족들에게 더 큰 피해를 입혔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태권도장은 학부모들에게 신뢰를 받는 하나의 교육의 장이고 그만큼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곳"이라며 "이번 범행으로 인해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다른 아이는 아니고 이 피해 아동에 대해서만 매트에 거꾸로 넣은 이유가 뭐냐"며 호통을 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보면 놀아준 게 아니고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거 같다. 그 아이가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생각해봤냐"며 "하루에 100장씩 반성문을 써내도 반성하는 지 모르겠는데 몇 자 적는다고 반성한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참회하고 있으면 하루에 100장, 200장씩 써내야 하는것 아니냐"며 나무랐다.
A씨 측 변호인은 "처음 경찰에서는 과실치사 개념으로 송치했는데 갑자기 사망해서 검찰에서 아동학대로 바꿨다"며 "학대 혐의를 부정한 적 없다. 그러나 살해 동기가 없다. 왜 죽이겠나"며 검찰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A씨가 최후 변론에서 방청석에 있는 유족을 향해 엎드리며 "죄송하다"고 말하자, 유족 측은 "남의 새끼 죽여놓고 장난이야, 사형을 때려야한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1월23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살 B군을 말아 세워 놓은 매트에 거꾸로 넣고 27분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검찰은 A씨가 다른 사범으로부터 B군의 구호 필요 건의를 받고도 이를 거절하고, 관장실 내 설치된 실시간 CCTV 화면을 통해 B군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장시간 매트 안에 방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B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이후에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CCTV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보고있다.
A씨 측은 앞선 공판에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법리적 인과관계와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담은 의견서 제출하며 고의성을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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