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강화에 올해 조사 신청 9건
보조금 조사 매뉴얼 마련…신속 조사 진행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국내에 저가로 수입되는 중국·대만산 석유수지로 인해 국내 기업이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이에 최종 판단 전까지 조사 기간 중에 최대 18.52%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한다.
무역위원회는 19일 제455차 무역위원회에서 이를 포함한 3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우선 무역위원회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조사 신청한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의 덤핑수입과 국내산업피해 간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판정 내렸다. 조사 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4.45~18.52%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휴롬이 국내기업 A사를 상대로 제소한 '착즙기 특허권 침해' 조사 건은 A사가 휴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정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솔케미칼이 신청한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한국합판보드협회가 신청한 태국산 파티클보드 덤핑 조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신청한 커넥티드카 특허권 침해 조사도 개시한다.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올해 무역위원회에 신청된 조사는 9건이다. 최근 10년 동안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덤핑조사는 올해 신청된 9건을 포함해 총 15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중 6건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1건은 조사종결 처리하고 현재 8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올해 신청된 14건을 포함해 총 27건 조사를 진행했다. 이중 14건 조사를 완료하고 현재 13건이 조사되고 있다.
이외에도 무역위원회는 최근 중국 등 주요국이 공격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가격을 낮추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 신청시 상계관세 보조금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했다.
양병내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내년 글로벌 공급과잉은 국내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 무역위원회는 수입물품의 저가공세, 무역에 따른 지재권 침해 등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적극 건의하고,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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