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자체·의회 자율권 훼손, 의정활동 위축 우려"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의회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에 대한 광역의회 의원의 행정사무감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률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19일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전날 열린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찬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가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와 관련해서는 시·도의회(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안산시의회는 이와 관련해 "현재 전국 시·군·구 의회(기초의회)가 기초자치단체의 자체 사무와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시행하는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와 의회의 자율권을 훼손하고, 기초 자치단체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물론 기초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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