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 147명에게 각 150~200만원 지급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지난해 4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기술 자격 시험에서 응시자들의 답안지를 채점하기도 전에 파쇄해 버린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응시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19일 '2023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응시자 14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공단이 응시자 147명에게 150~200만원을 각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파쇄 사고는 지난해 4월23일 서울 은평구 연서중학교에서 실시된 '2023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발생했다.
당시 시험에서는 61개 종목과 수험자 609명의 답안지가 착오로 누락됐고, 채점 전 파쇄 처리됐다.
공단은 시험을 치르고 한 달께가 지나서야 채점 과정에서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전수조사를 통해 인근 중학교에서 치러진 건설안전기사 시험 응시자 4명의 답안지도 사라진 사실이 발견되면서 피해자는 613명까지 늘었다.
공단은 사건이 처음 알려진 지난해 5월 피해 수험생들에게 재시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나섰다.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보상안도 공지했으나,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147명의 피해 수험생들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하면서 파쇄 사건은 법정 다툼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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