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이재명 국정파탄 6법 거부권 행사해야"
"무한 탄핵 방지해야" 처벌법 공동발의 제안
"탄핵안 기각되면 발의·표결 의원 처벌 법안 여야 공동발의"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재혁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겸 권한대행은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이재명 국정파탄 6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재명 국정파탄 6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임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고, 이 법안들은 모두 민주당이 거대 야당의 위력을 악용해 충분한 검토와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한 법안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의 자동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안 의결 기한을 12월 2일로 정해놓은 헌법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나머지 5개 법안 모두 위헌 소지가 높고, 법질서 전반에 혼란을 가져오며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당연한 책무"라며 "민주당은 '국정파탄 6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계속 반대해 왔다. 민주당이 '청소 대행'을 운운하며 권한대행의 권한을 따지는 것은 어떻게든 재의요구권 행사를 막기 위한 얄팍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탄핵으로 으름장을 놓는 폭력적인 협박정치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야당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오만한 발상을 버리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양곡관리법 등 야당 주도로 통과한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권 권한대행은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예방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정쟁적 탄핵소추안은 철회해 주길 바란다"며 "무한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백드롭은 물론 발언에서도 국정안정을 거듭 언급했다"며 "지금 국정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 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은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에 있다"며 "여기에 대통령 탄핵안까지 더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탄핵 남발과 국정 안정은 함께 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자"며 "탄핵 남용은 입법부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입법 독재를 막고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입으로는 '국정 안정'을 외치면서 손으로는 탄핵안을 만지작거리는 부조리극을 그만둬야 한다. 무한 탄핵의 과오를 성찰하고 그 방지 대책을 함께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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