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제주도 숙박시설 중점 단속…소방시설 관리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가족 단위 여행객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강원도와 제주도 등 숙박시설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인명 피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소방시설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이날 오후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되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이 함께 있는 복합건축물, 소유권이 자주 변동되는 숙박시설 위주로 실시된다.
▲소방시설 전원차단과 연동정지 여부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및 계단통로 등 피난대피로 확보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한다.
화재 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불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입건, 과태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자율 안전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며 관계인의 안전의식과 국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