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하원 통과…바이든 서명만 남아
미 상원은 이날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85표, 반대 14표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가결했다.
미 국방수권법은 정부의 국방 예산과 정책을 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매 회계연도 마다 의회가 채택한다.
이번 법안에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1953년 10월1일 (미국 수도) 워싱턴DC에서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배치된 미군 2만8500여 명의 주둔을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지 협력을 강화하며 미국의 모든 방위 능력을 사용하는 미국의 확장 억지 공약을 확인하는 등 한국과 미국의 동맹을 강화한다"고 명시됐다.
아울러 인도·태평양 지역의 방위 동맹과 협력자관계와 관련한 의회의 인식 부문에서 "국방장관은 연합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국가 방위 동맹과 협력자관계는 중국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짚었다.
동시에 일본과는 첨단 군사 능력 개발, 지휘 통제 관계의 향상, 모든 영역 사이 상호 운용성 강화, 정보 공유 개선 등이 포함됐고 쿼드(Quad, 미국·인도·일본·호주 4자 안보 대화),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3자 안보협의체) 협력 발전 등도 거론됐다.
또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USINDOPACOM) 책임 지역에서 군사 태세와 역량을 강화하고 양자 관계, 다자 협력자관계, 기타 국제 포럼에서 협력을 강화해 세계 안보와 공유 원칙을 수호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유지를 목표를 달성한다"고 못 박았다.
법안은 미국 국방부는 한국을 향한 확장 억지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다음 해 3월1일까지 의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보고 내용에는 미국이 한국에 확장 억지 약속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 예산, 인력이 포함돼야 하며 ▲위기와 비상 상황에서 한미 핵 협의 과정 ▲한미 핵무기 계획과 전략 계획 ▲한미 재래식·핵 통합 ▲보안·정보 공유 통신 규약 ▲연습, 모의실험, 훈련 등 활동 등이 기술돼야 한다.
상하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법안은 지난 11일 먼저 하원을 통과했다. 이날 상원까지 통과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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