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들을 속여 20억원 넘게 가로챈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들을 속여 사업권 양도 및 토지 매입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 대금으로 27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에게 "수성구 범어동 일대 3만4116㎡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토지매입 작업을 하며 사업부지 면적 87% 정도의 매매계약서를 확보했다. 양수 대금을 200억원으로 하고 계약금 20억원을 주면 3개월 내 전체 사업부지 면적 95% 이상 매매계약 체결해 사업권을 양도해 주겠다"고 속여 대금을 송금받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A씨가 확보한 유효한 매매계약서는 전체 사업부지 면적의 46.76%에 불과해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에 필요한 토지의 사용권원(주택건설대지 80%)에 크게 미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수성동3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지 매입 작업하고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유사한 방법의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조합원들은 범행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돼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불안감 등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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