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김순호 전 치안정감 '프락치' 활동 자료 유출 관련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재범 전 녹화·선도공작 의문사 진상규명대책위 간사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전 치안정감의 옛 '프락치' 활동이 담긴 존안자료를 이 전 간사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공무원 박모씨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간사는 김 전 치안정감의 활동 내역이 담긴 국군보안사령부 문건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한 언론은 2022년 8월 김 전 치안정감이 초대 경찰국장으로 임명되자 1983년 당시 성균관대 재학생이던 김 전 학장이 학내 서클 등의 동향을 보고했다는 내용의 국군보안사령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한 바 있다.
이에 김 전 치안정감은 지난해 8월 국군보안사령부의 자료를 유출한 성명불상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녹화공작 사업이란 박정희·전두환 정권 등이 학생운동에 가담한 학생들을 국강제 징집한 뒤 이념을 바꿔 교내 동향 등 첩보를 수집하도록 한 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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