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오전 4시 심야할증 20%는 유지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18일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내년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보다 500원 인상한 4500원으로 하는 안을 의결했다.
심의 결과 총 4개 안 중 기본요금(기본거리 2㎞) 4500원(현행 4000원), 거리요금(125m당) 100원, 시간요금 (30초당) 100원 등의 내용을 담은 2번 안이 가장 많은 16명 위원의 표를 얻었다.
심야할증(밤 10시~오전 4시, 20%)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시는 이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택시요금 조정을 확정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택시요금 조정은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함께 시민들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한 조치"라며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운수업계의 지속 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요금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울산시 택시 기본요금은 4000원으로 7대 특·광역시 중 대구와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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