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조례' 추진…전국 최초

기사등록 2024/12/18 18:38:19
[수원=뉴시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호동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2024.12.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이주 배경 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학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8일 국민의힘 이호동(수원8) 의원이 추진한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이주 배경 청소년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마련을 목표로 한다. 지원센터 설치,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주 배경 청소년은 본인 또는 부모가 다양한 이유로 이주의 경험을 가지고 한국에 거주하게 된 청소년을 의미한다. 이들은 다양한 문화적배경을 가지고 있어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정체성 혼란, 사회적 차별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주 배경 청소년은 지난해 기준 18만1000여명(전국)으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출생하는 신생아 100명 중 6명은 다문화 가정이며 중도입국 청소년도 증가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이주 배경 청소년은 사회 적응과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이들을 지원해 줄 도내 시설은 수원시와 안산시 단 2곳 뿐이다.

이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주 배경 청소년을 지원할 체계적인 제도와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주 배경 청소년과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조속한 사회적응과 역량강화를 위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례 제정을 통해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정착과 적응을 돕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이주배경청소년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인구정책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를 통해 이주 배경 청소년이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갖추고 교육과 사회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19일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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