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둥이 발달 지원"…대구 북구의회, 전국 첫 조례통과

기사등록 2024/12/18 18:15:51
[대구=뉴시스] 이소림 대구 북구의원. (사진=대구 북구의회 제공) 2024.12.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 북구에서 전국 최초로 이른둥이 발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8일 대구 북구의회에 따르면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소림 의원이 발의한 '이른둥이 운동발달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조례안은 북구에 거주하는 이른둥이가 건강한 성장과 운동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른둥이는 평균 임신주수보다 일찍 태어난 37주 미만의 미숙아를 말한다. 출산 체중이 2.5㎏ 미만인 경우도 해당한다.

조례안은 구청장이 이른둥이와 보호자 대상으로 운동발달 지원계획과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한다.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이른둥이 1대1 운동발달 평가 및 부모 교육 ▲육아교실 및 자조모임 운영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를 계기로 이른둥이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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