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구 북구의회에 따르면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소림 의원이 발의한 '이른둥이 운동발달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조례안은 북구에 거주하는 이른둥이가 건강한 성장과 운동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른둥이는 평균 임신주수보다 일찍 태어난 37주 미만의 미숙아를 말한다. 출산 체중이 2.5㎏ 미만인 경우도 해당한다.
조례안은 구청장이 이른둥이와 보호자 대상으로 운동발달 지원계획과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한다.
주요 지원사업으로는 ▲이른둥이 1대1 운동발달 평가 및 부모 교육 ▲육아교실 및 자조모임 운영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를 계기로 이른둥이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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