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항소심 징역형 홍남표 창원시장 "정말 억울"

기사등록 2024/12/18 17:35:19 최종수정 2024/12/18 17:46:24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민달기 고법판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오마이TV). 2024.12.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정말 억울하다"고 판결 소감을 밝혔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민달기 고법판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온 홍 시장은 '상고할 계획인가'를 묻는 기자들에게 "법률적인 건 잘 모르지만 변호사와 상의를 한 후 절차를 밟겠다"며 "정말 억울한 게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지 않느냐"며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경제 환경도 어렵고 극변이고 민생도 많이 챙겨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주말마다 나와서, 재판과 관련 없이 정말 많이 챙겼다"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하고, 저는 창원시장으로서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다 보면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진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시민들께는 상당히 좀 송구스럽다"면서도 "이런 자체는 송구스럽지만 진실 그 자체는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너무 짜여져 있는 것 같다"며 "제가 수사 기록을 전부 한번 다 까고 싶다. 영화로 한번 찍어 보고 싶다. 얼마나 이게 잘못된, 얼마나 의도된"이라며 거듭 억울함을 피력했다.

홍 시장 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최모씨와의 공모 관계에 대해서도 "공모 자체가 없었다"며 "제안 자체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