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날 화성시를 비롯해 평택·용인·이천·안성·여주시 등 전국 11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화성시에는 지난달 27~28 폭설로 최대 31.6㎝의 눈이 쌓이면서 농·축산 및 기업 피해가 잇따랐고, 시는 지난 3일 행안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한 바 있다.
지난 13일 현재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된 화성지역 농·축산, 소상공인 피해 규모는 2380억1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행안부가 화성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시는 복구 비용 등을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국민연금 납부 예외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 18가지의 간접지원과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전기·도시가스·통신·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정명근 시장은 "정부가 화성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을 환영한다"며 "화성시는 지난달 폭설로 인해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정부의 빠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량이 탄력적이지 못한 농·축산 분야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번 폭설 피해가 조기 수습되지 않으면 시민들의 밥상 물가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긴급복구는 단순한 피해 복구 측면을 넘어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