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박상돈 시장 파기환송심도 징역 1년6개월 구형

기사등록 2024/12/18 16:33:27 최종수정 2024/12/18 16:46:24
[천안=뉴시스] 박우경 기자=4일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대한축구협회장 후보들이 내놓은 축구종합센터 건립과 관련한 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4. spacedust1@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된 박상돈(75) 천안시장에게 검찰이 원심과 같은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8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서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기존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박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허위사실공표와 관련한 점에 대해 대도시 기준이 누락돼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고 고의성이 없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다만 일부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역할과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돼 이유를 불문하고 천안 시민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대법원 판단 이후 공직자로서의 삶을 깊이 되돌아봤다"며 "검찰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 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고 간부회의에서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을 만큼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당시 상대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커 불필요하게 선거 운동할 이유가 없었고 기가도니 영상의 경우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골라 답변한 시정 홍보 안내 영상"이라며 "선거 운동이라고 인식했으면 촬영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고 저의 부족함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공직자로서 사명을 다할 기회를 주신다면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30분 박 시장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1일 치러진 지방선거 준비 당시 공무원 조직을 동원해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 등에 2021년 하반기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하며 인구 기준을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선거 공보물 등 제작 과정에 박 시장이 관여했다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고 수치 삭제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기록도 찾기 어렵다"며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기준을 누락한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봄이 타당하며 공무원 지위를 이용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으며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미필적으로 고의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하고 대전고법으로 환송했다. 다만 공무원 조직을 선거에 동원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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