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광주시에 행정처분 요청…매일유업 의견제출 예정
광주시, 의견 접수 후 행정처분 최종 결정…여러 요소 고려
업계 "과거에도 영업정지서 과징금으로 전환된 사례 있어"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7일 세척수가 혼입된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가운데 매일유업은 이번 처분 사유에 대해 해명 기회를 얻는다. 식품분야 행정처분은 관할 지자체가 대상 사업자에 의견 제출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하기 때문이다.
19일 식품안전업계에 따르면 관할 지자체인 광주광역시가 식약처 요청으로 행정처분을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사전 통지하면 매일유업은 소명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단계를 의견제출이라고 하는데 매일유업은 서면(의견서) 또는 광주시가 주재하는 청문에 출석해 자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매일유업이 청문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전통지한 내용으로 행정처분이 최종 결정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광주시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사항을 확인해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것으로 식약처의 행정 절차는 마무리됐다”며 “이제 광주시가 의견제출, 청문, 최종 결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식품안전업계는 매일유업 적극적으로 의견제출을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자사뿐만 아니라 매일유업과 계약을 맺은 낙농가도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낙농가는 매일유업과 직접 계약을 맺었을 것”이라며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물량을 공급하지 못하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척액 혼입 건이 영업정지로 침해되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는 분석도 있다.
식약처는 규제영향분석서에서 과징금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처분으로 얻으려는 공익보다 이로 인해 침해되는 공공의 이익이 큰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 대신 사업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영업정지 등의 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공공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는 매일유업이 식약처의 요청보다 수위가 낮은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봤다.
식품안전업계 관계자는 “(매일유업이 적극 소명할 경우) 영업정지는 1개월 미만으로 단축되거나 이마저도 영업정지 기간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며 “매일유업도 이런 프로세스를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앞서 매일유업은 제조과정에서 세척수가 혼입된 자사의 오리지널 매일우유 멸균 제품 1만개 이상을 자진 회수했다. 식약처는 현장 조사 등을 벌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 제품 폐기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광주시에 요청했다. 해썹 검증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